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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허상구)는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던 중 교민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(강도살인 등)로 이모(42)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.
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 초 유모씨 등과 함께 "중고차 중계사업을 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중고차 구입자금을 갖고 오라"며 현지 사업가 조모씨 등을 집으로 유인, 권총으로 조씨와 조씨의 운전기사 A씨를 살해하고 25만 페소(한화 약 500만원)와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다.
이들은 또 사건 현장에 있던 김모씨를 감금해놓고 "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"고 협박해 현금 1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.
이씨 등은 김씨에게 돈을 받고 김씨에게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했으나 총을 맞은 김씨가 죽은 척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.
검찰조사 결과, 이씨는 2005년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카지노에서 일하다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.
한편 검찰은 달아난 유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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